'밥 흘린다' 때리고 '살 빼라'며 앱 깔아 감시도..아버지의 잔혹한 학대

김동환 2022. 1.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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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B군에 대한 A씨의 학대는 이후에도 계속 됐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외에 상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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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간 수십차례 이어진 학대 / 지난해에는 '체중 줄이라'며 강제로 어린 남매에게 아파트 단지 뛰게 시키기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2년 9월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아버지 A(당시 30세)씨는 친아들 B(당시 1세)군이 조용히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내뱉고 손으로 B군의 뺨을 때렸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이어진 아버지의 아동학대의 시작이었다.

B군에 대한 A씨의 학대는 이후에도 계속 됐다.

2014년 3월에는 B군이 흘리며 밥을 먹거나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으며, 같은해 4월에는 잠에서 깬 아들이 밥 먹으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얼굴에 물을 뿌린 뒤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짓을 저질렀다.

A씨의 잔혹한 범행은 딸 C양에게도 뻗어나갔다.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C양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고, 2019년에는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갈 거라는 자신의 말에 C양이 다음날 집에서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자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에는 아이들더러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한 뒤, 몸무게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고 “이번 주내로 1.5㎏을 빼라”면서 아파트 단지를 무려 15바퀴나 뛰게 강요했다.

아내 D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감시했고, 정해준 기간 내에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했다.

이처럼 A씨는 남매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이를 말리는 D씨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같은해 12월까지 아내와 남매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가족 단체 대화방에 ‘내가 처벌받아야 하는 거냐’, ‘우리 가족은 아빠 필요 없는 존재구나’ 등 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조치를 어겼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외에 상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 시기부터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거나, 아내가 자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행위는 매우 불량하다”며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아동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기를 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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