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요?"..'코인 5천만원 비과세' 공약에 서학개미 발끈

세종=김훈남 기자 2022. 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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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제히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2030 청년층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며 공제액을 국내 주식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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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제히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2030 청년층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해외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선 20% 세율로 소득세가 붙는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정기국회에서의 여야합의로 과세시점이 1년 연기됐다. 가상자산 과세 기반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2023년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과세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해온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설계 당시 연간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COVID-19) 시국에서도 국내 증시를 떠받친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제금액을 5000만원까지로 대폭 늘렸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확대 공약의 근거로 국내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며 공제액을 국내 주식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 (가상자산 공제한도)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과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약에 수위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늘리겠다는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2030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주식 투자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기업 자금 조달이란 역할을 하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예외적 배려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가상자산과 해외주식은 국내 산업이나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적은 만큼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10억원 이상 대주주의 주식 처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250만원만 공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기재부의 기존 입장이다.

해외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은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된다. 그런데 여야 후보가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를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선 "코인은 공제기준 올리면서 해외주식은 왜 그대로냐" "해외주식 공제기준 상향도 요구하자"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 해외주식 등 공제율이 다른 탓에 같은 기대수익이라면 국내 주식을 선택하게 된다"며 "세금이 투자자의 경제적 판단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원칙상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 구분없이 비과세를 없애는 게 가장 공정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공제를 해야 한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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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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