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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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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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 이자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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