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에..중대법, 국민정서법 될라"
기업 담당자 1300명 집중성토
◆ 중대재해법 D-6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20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웨비나 현장.
매일경제와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웨비나에는 온라인상으로 130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하며 반응이 뜨거웠다. 그러나 기업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작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해외 사업장 사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초보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웨비나에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국내 유수 기업의 안전보건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모호함을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김재옥 화우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나라마다 달라서 여기에 속인주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원칙상 해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느 정부부처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유권해석 요청에 "해외법인의 경우 계약관계나 해외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을 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지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용부가 관리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법에 따라 한국인의 외국 범행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진행된다"면서도 "단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세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외국 범행이 돼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 적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부처까지 헷갈리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관련 판례가 쌓일 때까지 법령 해석과 처벌 수준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부산 한 기업 관계자는 "법 규정이 모호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실정법이 아닌 '국민정서법'으로 흘러 처벌될까 염려된다"며 "정부부처마저도 서로 헷갈려 한다는데 중소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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