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권한 이양 '깜깜이 상정'..기업측 기금운용 위원들은 몰랐다
◆ 국민연금 지침개정 논란 ◆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의결권을 가진 위원 상당수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회의 직전에 통보받거나 심지어 아예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위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제10차 기금운용위 일주일 전쯤에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상정을 고지받았다. 일부 위원은 이달 초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안건 상정을 알았다고 한다. 한 위원은 "회의 2~3일 전에 안건을 전달받았는데 상정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며 "기금위원들 사이에서는 자료를 일찍 줘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해달라는 불만도 나왔다"고 말했다. 불만은 주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차 기금운용위는 원래 계획보다 한 시간 늦게 열린 데다, 위원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일부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반면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들은 개정안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개정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다. 다만 박재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금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다.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안건 숙지가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정부에서 설명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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