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정근 및 근속수당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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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이하 공무직노조)가 '2021년·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최선례 공무직 노조 고창군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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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이하 공무직노조)가 ‘2021년·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최선례 공무직 노조 고창군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에서 장기 근무하는 공무직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자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했다.
또 재활용품 분류, 음식물수거 등 격무시설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환경미화원에게까지 확대·지급해 격무업무·격무시설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더욱 개선했다.
유기상 군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과 노조가 울력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 속에서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례 지부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더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꾸려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상생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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