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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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일어난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관할 지역 구청인 광주 동구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산업개발 등록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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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일어난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관할 지역 구청인 광주 동구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산업개발 등록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다음달 17일을 청문기일로 잡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건설사에 최대 8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에는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4630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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