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2022. 1.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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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 투입...적발 시 엄중 처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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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 투입...적발 시 엄중 처벌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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