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 시동 걸었다..용인·정읍 매매업 등록

정한결 기자 2022. 1.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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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현대차·기아의 이번 등록 신청은 중기부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앞서 중고차업체는 현대차·기아가 올해 초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사업 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중기부는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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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현대자동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자동차 매매업에 나서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660㎡ 규모의 전시시설을 갖춰야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

현대차·기아가 용인과 정읍에 보유한 부지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에 먼저 이곳에서 등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지를 새로 매입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의 이번 등록 신청은 중기부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앞서 중고차업체는 현대차·기아가 올해 초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사업 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중기부는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기부의 일시 정지 권고에 따라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현대차는 사업을 개시할 수는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기부의 권고는 중고차 판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준비 절차에는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며 중고차 시장 개방은 미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중기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의 중재 등으로 3년 가까이 결정이 미뤄지면서 여전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지난 14일에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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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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