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장례지침 개정 관련

2022. 1.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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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의 전파력,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감염 위험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장례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2.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축적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 관련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 및 지침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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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장례지침 개정 관련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련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방역상 감염우려가 없도록 고시와 지침 개정 중


(1월 20일자 중앙일보, “감염 우려에 먼저 화장했는데...질병청 “시신 전파 없다”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질병청, ’시신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밝혀,

  - “비과학적인 선화장 후장례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 “하루빨리 장례 지침을 바꿔 유족의 황망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줘야 한다”

□ 설명내용

 1.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의 전파력,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감염 위험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장례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2.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축적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 관련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 및 지침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지침의 개정을 위해, 장례 현장에서의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에 관여하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개정 고시 및 지침에서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개정안은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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