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7일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 직원교육 실시

유재규 기자 2022. 1.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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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직원교육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장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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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등 부서장 70여명 참석
경기 광명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직원교육에 나섰다.(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직원교육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장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이날 교육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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