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일주일 전 사망사고.. 포스코 회장, 즉각 사과

신은진 기자 2022. 1.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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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조선DB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로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20일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40분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포항제철소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정우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아울러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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