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유지희 2022. 1.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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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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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비방할 목적으로 배우 반민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을 받았다.

배우 조덕제.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역 11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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