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강국 맞나..주파수 할당 美에 밀렸다

나현준 2022. 1. 20. 1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할당 놓고 이통3사 시끌
5G속도 높일 주파수 할당
美 3차례 민간에 나눌동안
韓은 1차례 할당이후 전무
LG유플 "소비자편익 증대"
SKT·KT "공정경쟁에 위배"
정부 추가할당 확대방침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중대역 주파수'(1~6㎓·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간)에서 가장 앞서가던 한국이 주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적극적인 5G 중대역 주파수 할당 정책으로 오히려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다. 주파수를 더 많이 민간 통신사에 할당할수록 5G 품질이 좋아지는데, 미국은 최근 1년 반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주파수 할당을 했는데 한국은 2018년이후 추가 할당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서는 국내 통신사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어서 '소비자 품질 향상'은 뒷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매를 통해 5G 중대역 주파수에서 이미 450㎒를 민간에 할당했다. 이 중 280㎒(3.7~3.98㎓ 대역)는 최근 통신과 항공 간 전파 혼간섭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적극적이다. 우리보다 2년이나 뒤늦게 '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기 시작한 미국 정부가 '450㎒ 경매 완료' 성과(국내의 1.6배)를 달성한 셈이다. 반면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2018년 6월 세계 최초로 중대역 주파수에서 280㎒(3.42~3.6㎓)를 통신 3사에 할당한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주파수 재할당이 없는 실정이다. 김인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보면 주파수가 많이 할당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5G 품질 문제로 국민 불만이 큰 상황에서 뒤늦게 시작한 미국에 오히려 5G 품질이 뒤처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파 혼간섭 문제가 해결돼 추가로 최근 경매에 나올 예정이던 20㎒(3.40~3.42㎓) 대역을 두고 국내 통신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대역은 바로 옆(동쪽)에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LG유플러스가 별도의 장비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사실상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타 사업자(SK텔레콤·KT)는 LG유플러스가 쓰는 중국산 통신장비가, 자신들이 쓰는 삼성전자, 에릭슨 등 통신장비보다 성능이 우월해 LG유플러스가 추가로 20㎒를 받아갈 경우 속도 품질이 단번에 20% 향상된다고 지적한다. 네트워크 기술이 아니라 '장비빨'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어서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중국 업체 장비 사용을 지양했던 SK텔레콤·KT는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품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장비 격차를 줄이는 시간(약 2년) 동안은 주파수 할당을 유예해야 한다는 게 SK텔레콤·KT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만 입찰이 가능해 경매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으로 통화 품질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이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장비 성능 차이는 회사 전략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 추가 할당 반대는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주파수 경매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5G 중대역 주파수 할당 사례를 봤을 때 국내도 주파수 추가 재할당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20㎒ 주파수 추가 할당은 예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유예'도 과기부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