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소송거는 연기금 없다" 재계 반발에 한 발 물러선 복지부

오문영 기자 2022. 1.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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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재계에서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의 수탁위 일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가 맡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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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재계에서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재계 우려를 고려해 내달 말 도입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의 수탁위 일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소송 남발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달 말쯤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해보자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당초 이달 말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경제계 우려 표명에 그 시기를 한 달 가량 미룬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국민연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일반회계로 간다"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7명의 경영계 참석자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복지부에서는 (의견을 청취한 이후) 당장에 결정하지 말고 2월 말쯤 기금운용위원회 대면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해당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등이 참석한다. 사용자 대표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국민, 국민연금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가 맡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낸 상태다. 과거 담합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제재를 받은 사안 관련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을 '기업 임원처벌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단순 의결권 행사를 넘어 대표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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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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