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진흥원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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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인력을 확대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조정원은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조정원에서 개별 기업의 분쟁 조정 역할을 맡는 조직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6개 분쟁조정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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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리 늘리기'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인력을 확대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조정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를 댔지만, 부처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원은 20일 조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조정원은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후 조정에 집중된 현재의 기능을 사전 예방, 사후 조치 이행 관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출신 인사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김형배 조정원장, 박재걸 부원장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조정원에서 개별 기업의 분쟁 조정 역할을 맡는 조직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6개 분쟁조정협의회다. 6개 협의회 가운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만 위원이 7명이고, 나머지 5개 협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원은 이번 업무 계획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6개 협의회 위원은 총 52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한다. 협의회 위원은 모두 공정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조정원에 따르면 52명의 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정위 출신은 2명이다. 조정원은 비상임 체제인 협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임위원 체제가 도입되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더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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