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유치원생 연 180만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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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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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 아동 1인당 연 18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안위는 이날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3건은 일부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박성수 위원장은 "의결된 조례안에 담긴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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