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이틀째 540억 원 지급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2. 1.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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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차 지급 대상 55만 곳 가운데 11만여곳이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정 건수는 1만 1034건이며, 손실보상금이 실제 선지급된 건수는 1만 806건에 540억 3천만 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업체당 500만 원씩 미리 지급한 뒤 실제 보상금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는 대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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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차 지급 대상 55만 곳 가운데 11만여곳이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10만 863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선지급 신청은 전날 오전부터 시작됐으며 신청 이후 약정 단계를 거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약정 건수는 1만 1034건이며, 손실보상금이 실제 선지급된 건수는 1만 806건에 540억 3천만 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업체당 500만 원씩 미리 지급한 뒤 실제 보상금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는 대출 제도다.

실제 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많으면 선지급한 500만 원을 상환한 나머지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실제 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작으면 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대출금으로 남아 1% 금리로 5년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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