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내달 3일까지 설 연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김태완 기자 2022. 1.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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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24~28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설 연휴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단순 물적 피해 야기를 넘어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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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단속 현장 검문검색 활동 중인 해양경찰©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24~28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설 연휴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유‧도선 및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어선 및 레저보트 등 모든 해상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잦은 굴곡 항행 등 해상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의법처리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단순 물적 피해 야기를 넘어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단속에 앞서, 선박 운항자 스스로가 철저한 안전운항 준수와 실천적 준법정신 구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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