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반민정 "오죽했으면 조덕제·이재포 구속됐겠냐"

이선명 기자 입력 2022. 1.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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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반민정이 명예훼손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왔다. 소속사 제공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반민정은 20일 인스타그램에 “(조덕제는)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대법원 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 이재포, 김학철도 법정구속돼 감옥에 구감돼 만기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반민정은 촬영 도중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반민정은 그간 조덕제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와 그의 2차 가해와 관련해 꾸준히 피해를 호소해왔다.

반민정의 이번 입장은 조덕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시기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입장을 내고 “저는 6년 가량 너무 큰 고통을 받아왔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와 협력해 각종 ‘가짜뉴스’와 유튜브 영상 내용이 허위였음에도 저는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법정구속된 뒤 만기출소한 조덕제는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방송 화면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반민정과의 13번째 씬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해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18년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조덕제는 현재 유튜버로 나서 시사 평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하 반민정 심경글 전문

갑자기 보도들이 , 이미 가해자 조ㅇㅇ은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습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021. 12.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 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동거인 정ㅇㅇ도 전과 3범.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 우리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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