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책임 찾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인정한 중대재해법 모호성

이민호 2022. 1.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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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정부 당국자가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의 모호성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을 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조사·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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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부 차관 준비 브리핑
"더 신속한 조사·수사 필요 커져
과학·강제수사 방안 활용할 것"
국토부 "여러 주체에 의무 부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정부 당국자가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의 모호성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을 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조사·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는 고용부는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의 절차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안전 보건 의무나 처벌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책임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차이와 관련해 "직업상 질병 부분에 있어 차이가 많을 것"이라며 "산재보상법을 적용할 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업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브리핑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발주자와 설계사, 감리사 등 여러 주체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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