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사이 초소형 카메라 끼고 '슥'.. 40대 중소기업 대표 '징역 4년'

현화영 2022. 1.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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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사이에 2cm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방식으로 7년간 1만건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직원 등을 상대로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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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체 촬영 1만여건 발각돼
 
발가락 사이에 2cm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방식으로 7년간 1만건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발가락 사이에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끼운 뒤 얇은 여름 양말로 가려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몇 달간 직원의 뒤에서 발을 뻗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직원 등을 상대로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주로 여성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7년간 동영상 245개, 사진 1만2600여장 정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는 물론 초소형 카메라나 ‘볼펜카메라’ 등 눈에 띄지 않는 특수 카메라까지 동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촬영물에 관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촬영물들에 관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으나 신체를 촬영하는 점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A 씨의 범행을 알게 될 경우 느끼게 될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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