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 2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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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영·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이 오는 21일 나온다.
MBC의 보도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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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가처분에선 각 재판부 '일부 인용'
"수사 중 사건 발언·일상 대화 등 방송 금지"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발언 공개 금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된 녹음파일이라 언론·출판 자유 보호 가치가 없다”면서 “타 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이 없어 이 부분에 판단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정치공작에 의해 불법녹음된 것을 전제로 금지 주장을 하는데, 이건 서울의소리라는 법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 기자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해 시작된 것으로 정당한 언론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명수씨가 나눈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 있었다.
MBC의 보도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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