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 21일 결정

이강진 2022. 1.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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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영·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이 오는 21일 나온다.

MBC의 보도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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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정당한 언론 행위" 양측 공방
두 차례 가처분에선 각 재판부 '일부 인용'
"수사 중 사건 발언·일상 대화 등 방송 금지"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발언 공개 금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백은종 대표,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영·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이 오는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된 녹음파일이라 언론·출판 자유 보호 가치가 없다”면서 “타 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이 없어 이 부분에 판단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정치공작에 의해 불법녹음된 것을 전제로 금지 주장을 하는데, 이건 서울의소리라는 법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 기자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해 시작된 것으로 정당한 언론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명수씨가 나눈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 있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씨와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씨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이후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이씨와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재판부는 김씨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과 정치적 견해 등과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이씨와 나눈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해선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스트레이트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MBC의 보도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하게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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