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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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대상은 2015년 5월18일 건축법 60조 3항 삭제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보다 높은 고층 건축물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도심 주변 가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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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활용 계획..본 용역 위한 예산 확보도"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대상은 2015년 5월18일 건축법 60조 3항 삭제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보다 높은 고층 건축물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도심 주변 가로구역이다.
이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무질서한 건축행위로 가로변에 우후죽순 건립되는 고층 건축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효적 규제체제 구축‧실행 시기의 타당성 및 규제로 인한 반대급부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용역에 앞서 사전 실시하는 조사용역이다.
지자체는 건축법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일조 피해 등 주민의 건강‧재산상 불이익과 통경축‧스카이라인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건립할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높이 지정을 위한 본 용역 예산 확보 등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원도심에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한 대표적 건물은 13층의 한화생명보험(1994년 준공), 13층의 우민타워(1997년 준공), 13층의 원건설 빌딩(1998년 준공) 등이다.
사선제한 폐지된 뒤에는 청주시청 뒤 49층짜리 주상복합 주거단지(2020년 준공)와 문화동의 최고 34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2018년 준공)가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 훼손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원도심 고도제한 규정이 담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청주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만 남겨놓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원도심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원도심 주민들은 "중앙동, 석교동, 서운동, 남문로 1‧2가, 남주동, 문화동, 서문동, 북문로 1‧2‧3가 일원의 개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라며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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