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논란 나눔의집 이사진 5명 해임 처분 정당"

최대호 기자 2022. 1. 2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원금 유용 논란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경기 광주시)의 이사진 5명을 해임한 경기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제기한 해임명령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나눔의집 이사진 13명 중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이사진은 지난해 1월 해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후원금 유용 논란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경기 광주시)의 이사진 5명을 해임한 경기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제기한 해임명령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현섭 대표이사(월주)는 사망으로 소송이 종결됐고, 나머지 4명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나눔의집 이사진 13명 중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이 이유였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이사진은 지난해 1월 해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월주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망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직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왔다'고 폭로하고 관계인들을 고발했다.

도는 같은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나눔의집 관련 의혹을 조사했고, 그 결과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수십억원의 후원금 중 2억원가량만 할머니들에게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