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논란 나눔의집 이사진 5명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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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경기 광주시)의 이사진 5명을 해임한 경기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제기한 해임명령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나눔의집 이사진 13명 중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이사진은 지난해 1월 해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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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후원금 유용 논란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경기 광주시)의 이사진 5명을 해임한 경기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제기한 해임명령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현섭 대표이사(월주)는 사망으로 소송이 종결됐고, 나머지 4명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나눔의집 이사진 13명 중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이 이유였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이사진은 지난해 1월 해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월주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망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직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왔다'고 폭로하고 관계인들을 고발했다.
도는 같은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나눔의집 관련 의혹을 조사했고, 그 결과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수십억원의 후원금 중 2억원가량만 할머니들에게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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