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소영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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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이소영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통해 예방·피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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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이소영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통해 예방·피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처벌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했다"며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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