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 한다

김혜순 2022. 1.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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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날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 연금 전용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 입금 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 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주금공 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전용 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수협·지역 농·축협 등 13곳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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