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 한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날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 연금 전용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 입금 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 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주금공 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전용 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수협·지역 농·축협 등 13곳이다.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은 "코로나로 재택근무자 12배 급증…임금도 더 상승"
-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못한다
- 지난해 휴면예금 2574억원 찾아갔다…지급건수 274%↑
- "100만원 벌기도 힘들다" 보험설계사 10명중 6명 1년도 못 버틴다…소득 양극화 심화
- 설 성수품 사야하는데…어떤 마트가 가장 싼가 봤더니 1등은 `농협하나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8인치 파운드리 불황 때문에…‘영업익 반 토막’ DB하이텍 위기 언제까지
- “사망 충동 늘어”…의사 A씨, 유아인에 ‘마약류 처방’한 이유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