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 민간금융기관서 90%까지 자금대출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앞으로는 자금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도 민간금융권에서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자금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IBK기업은행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연 이자율 2.9%로 가로주택정비사업비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자는 사업비의 50%까지 HUG보증을 받아 기업은행 맞춤형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시행비의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신청까지 1~2개월 가량 걸린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주비와 분담금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진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대출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수요가 급증했지만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편성이 어려워 이번에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융자액은 2018년 675억 원에서 지난해 4094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자금조달방식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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