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 민간금융기관서 90%까지 자금대출가능해진다

류인하 기자 2022. 1.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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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후 모습|경향DB


앞으로는 자금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도 민간금융권에서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자금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IBK기업은행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연 이자율 2.9%로 가로주택정비사업비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자는 사업비의 50%까지 HUG보증을 받아 기업은행 맞춤형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시행비의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신청까지 1~2개월 가량 걸린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주비와 분담금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진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대출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수요가 급증했지만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편성이 어려워 이번에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융자액은 2018년 675억 원에서 지난해 4094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20일 권형택 HUG 사장(사진 왼쪽)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UG제공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자금조달방식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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