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비닐하우스서 숨진 속헹씨, 조속히 산재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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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단체가 1년여 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신속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속헹 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재 보상금을 신청했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법률가단체도 속행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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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이주단체가 1년여 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신속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속헹 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재 보상금을 신청했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법률가단체도 속행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법률원·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고용주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근로자 배려 의무를 위반한 탓에 속헹 씨는 맹추위를 견뎌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러한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해 속헹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국 근로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산재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한다"며 "정부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20일 속헹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닥쳤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속헹 씨는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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