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이은희 2022. 1.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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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올해도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20%로 낮췄다.

이번 감면 결정으로 이미 납부된 공유재산 임대료는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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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촌 한옥마을·전통시장 등 895곳 7억4200만원
2020년 3월부터 948건 15억2000만원 지원

경주시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올해도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은 교촌 한옥마을과 지역 전통시장, 하이코, 예술의전당 내 갤러리, 양동마을 등 895곳이다. 총 감면액은 7억42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20%로 낮췄다. 2년 동안 948건 15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감면 결정으로 이미 납부된 공유재산 임대료는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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