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세금 부담 줄이는 '공동 창업'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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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최윤정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창업 관련 전문 최윤정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웹툰을 통해 오늘의 주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요즘 공동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친할수록 동업계약서를 쓰고 창업을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요?
네, 동업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웹툰 사례처럼 동업자의 상당수가 창업 시 지분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돈독한 관계를 해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초기 지분관계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동업계약서 조항들을 자세히 살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손익분배 비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이 해당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각 거주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그런데 웹툰처럼 실제로는 공동창업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외관상 단독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같이 했고, 수익금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약정 했지만 세금이나 겸업금지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자 한 명만을 단독명의로 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 존재함에도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란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 공동사업자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실제로는 세금 부담도 더 크게 됩니다.
Q. 공동명의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세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의문을 풀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 두 명이 50%씩 동일하게 출자하였고, 1년간 벌어들인 순 소득금액은 1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갑과 을 소득금액은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5천만 원 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갑과 을은 각각 678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세는 1,356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갑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는 소득금액은 1억 원 전액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발생하는 총소득세는 2,010만 원이나 되어 공동명의의 경우보다 654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Q. 표를 보니까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네요.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 방금 말씀하신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족을 공동명의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꾸미는 경우, 소득세법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구성하면 소득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지 않고 그 특수관계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활동을 같이 하는 공동사업자와 세법 상 차이점은 없나요?
업무 집행을 함께 하는 공동사업자와 달리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소득신고 의무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실질 성격 상 사업소득과 유사하게 보아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해당 소득내용을 포함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해서도 단독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웹툰 사례와 같이 실제로 친구끼리 공동사업을 할 때, 본인 대신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없을까요?
물론 문제가 됩니다. 요즘 '평생직장 없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인지 직장을 다시면서 사업을 병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친구나 가족의 이름을 빌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이름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세금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이득은 실질사업자인 이름을 빌린 사람이 얻지만, 만약 이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각종 가산세 등의 고지서가 통보되는 것이고, 이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웹툰에서 간이과세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존의 개인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 그 자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공동사업장을 갖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상관없이 별도로 간이과세 여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동일하게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은 기존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을과의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병과 함께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규 공동사업장은 새로운 구성원 갑과 병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므로, 기존과 별개의 사업자로 판단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사업자들은 기장의무라고 해서 장부에 일일이 거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는 건데,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기장을 잘해두시면 적자 사실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납부할 때가 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사업을 해서 손해만 봤는데 세금이 웬 말이냐고 느끼시죠? 이때 적자가 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장된 자료들입니다. 두번째, 이렇게 인정된 적자분은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20년도에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지출한 비용이 1억 3천만 원이었다면, 3천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22년도에 총수입금액이 2억 원이고, 지출한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었다면 3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 할 텐데요, 만약 기장을 해서 지난해 3천만 원의 결손금이 인정이 되면, 그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고 결국 최종 소득금액은 '0원'이 되어 올해에도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됩니다. 이렇듯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15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서는 차감하여 절세할 수 있으니 기장을 잘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겠지요?
Q. 기장을 잘해두는 것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 가능하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한 명을 사업주로 하고 다른 한 명을 직원으로 두는 것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두 명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욱 큽니다.
Q. 그러니까 공동창업이지만, 한 명은 대표자로 하고 다른 한 명은 직원으로 하면 훨씬 이득이라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 구체적으로 절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동일한 상황에서 갑은 1억 원의 소득금액 중 을에게 5천만 원의 연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을은 직원으로 되어 있으니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합니다. 을과 같이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225만 원이 적용되어, 을의 소득금액은 3,775만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약 458만 원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총 1,136만 원 수준으로 공동명의의 경우 소득세인 1,356만 원보다도 약 200만 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보면 한 명을 대표로 하고, 다른 한 명을 직원으로 했을 때 절세효과가 가장 크지만, 4대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따로 지출되어야 함은 물론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절세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4대 보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두 가지 사회보험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부지원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Q. 네. 그럼 공동사업의 현명한 절세방안! 정리해 주시죠.
첫째! 동업계약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손익분배 비율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신 후 사업자등록 전 미리 챙겨두셔서 안전하게 공동사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사업의 경우라면 사실과 동일하게 공동명의 등록 또는 근로자 고용 등록을 통해 세법 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시고 근로소득공제 혜택은 챙기셔서 사이좋은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과세와 기장의무는 별도로 적용받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사업자등록하여 가산세 위험에 노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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