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승진·징계 자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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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자체 공무원 인사권을 확보한 전남도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20일 공식출범시켰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징계 등 신분·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 의결기구이다.
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 분야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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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자체 공무원 인사권을 확보한 전남도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20일 공식출범시켰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징계 등 신분·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 의결기구이다.
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 분야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한종 의장은 "인사위원회 출범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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