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졸면 경고하는 센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장착

최종훈 2022. 1.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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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2천명대로 내려왔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율이 1.6%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인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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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2천명대로 내려왔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 4292명 대비 32.4% 감소한 동시에 처음으로 3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6년 대비 2021년 사망자 수 추이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은 65.3%, 어린이·고령자는 27.2%, 이륜차는 25.6% 각각 줄었다. 보행 사망자 수도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 수 역시 853명에서 566명(잠정)으로 33.6%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율이 1.6%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인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화물차 전용 졸음쉼터도 신설한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해선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1천대에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이 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연식이 13년 이상 된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도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종사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제도다. 또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렌터카 업체에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는 내년까지 전체 화물차로 확대 장착한다. 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처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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