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그대로

신웅수 기자 2022. 1.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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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한 임신부가 건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24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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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한 임신부가 건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반발에 대해서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된다. 2021.1.20/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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