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양측 공방(종합)
법원 "이재명 형수 욕설 다뤄야 하나"..서울의소리 "편파적 보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김씨 측이 제기한 '정치 공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법원은 이 부분 판단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화가 사적 대화라는 주장에 대해 이씨는 "호칭을 사모님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김씨가) 누차 누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3번째 통화 때 누님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사모님' 호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씨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통화 내용에 윤 후보가 무속인들과 접촉한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7시간을 편집하며 봤는데 대선후보 부인으로서 검증 성격이 되지 않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에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에 관해 묻기도 했다.
재판부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의 형수 관련 욕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언급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백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을 통해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 "50여차례 넘는 통화에선 김건희 씨가 먼저 기자한테 연락했다. 묻는 내용도 사적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공적 정치적 영역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 홍종기 변호사는 "백 대표가 자신은 편향적이라는 것을 자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금지를 해주지 않으면 많은 왜곡과 비방이 난무하는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날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 자체가 채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전체 파일을 달라고 하는 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채무자들이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는 상태"라며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당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이씨가 녹음한 통화 분량은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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