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vs 한화, 코로나 매출 감소로 '웃픈' 5억짜리 소송전

박미주 기자 2022. 1.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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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인 CJ와 한화가 맞붙었다.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일산 내 컨세션 사업(다중이용시설 내 매장 재임대 사업)에서 명도 지연 기간 발생한 손해와 코로나19(COVID-19)로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두고 한화 측이 CJ 측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쿠아플라넷 일산을 운영하는 일산씨월드는 시설 내 컨세션 사업을 담당했던 CJ프레시웨이에 소송가액 5억2300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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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플라넷 일산 컨세션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책정 견해차.. 일산씨월드, CJ프레시웨이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아쿠아플라넷 일산 외관 전경/사진= 한화그룹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인 CJ와 한화가 맞붙었다.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일산 내 컨세션 사업(다중이용시설 내 매장 재임대 사업)에서 명도 지연 기간 발생한 손해와 코로나19(COVID-19)로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두고 한화 측이 CJ 측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쿠아플라넷 일산을 운영하는 일산씨월드는 시설 내 컨세션 사업을 담당했던 CJ프레시웨이에 소송가액 5억2300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씨월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건설이 지분 약 99%를 보유한 한화그룹 계열사다.

CJ그룹의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전문기업인 CJ프레시웨이는 일산씨월드와 아쿠아플라넷 일산 내 식음료업장 등 매장을 운영하는 컨세션 사업을 수년간 맡았다. 해당 사업 계약은 2019년 4월 종료됐다.

문제는 일산씨월드와 CJ프레시웨이의 계약이 종료됐지만 아쿠아플라넷 일산 내 매장 임차인들이 2020년 9월까지 영업을 지속하면서 불거졌다. 임차인들은 CJ프레시웨이가 명도 소송을 통해 내보냈다.
CJ프레시웨이가 일산씨월드에 주는 금액은 매장 내 매출과 연동해 임차인에게 받는 임차료 등 금액 중 일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명도 지연 기간 중인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전염병이 확산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명도 지연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매장 매출 감소를 감안해 일산씨월드에 줄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일산씨월드 측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과거 4년치 매출 평균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CJ프레시웨이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우리도 매장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애초에 수익구조가 매출과 비례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산씨월드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아쿠아플라넷 일산 컨세션 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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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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