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윤난슬 2022. 1. 20.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익산3)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김기영 전라북도의원 의원(익산 3).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익산3)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영이 이 사건 농지법 위반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5000만원 상당)를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사들였으나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