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안전의무 지키지 않은 경영책임자 엄중처벌"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2022. 1.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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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며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에 고용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 강제수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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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 사건 과학수사・강제수사 방침
"사회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 부족..'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의 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과학 수사 등 기존과 다른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사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며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에 고용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 강제수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처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을 향해서는 "안전한 작업장에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노사 참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주요 문사항을 담은 FAQ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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