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민노총 불법집회'에도 연이은 솜방망이.."재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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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
양 위원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22 민중총궐기' 참석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가운데, 20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광복절 광화문에서 2000명대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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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 검찰의 징역형 실형 구형에 비춰보면 솜방망이 판결이고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원에 의해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판결 두 달만에 '2022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경찰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11월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이 참가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기소됐던 양 위원장은 두 달만에 석방됐다.
양 위원장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성향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한 '2022 민중총궐기'에 참석해 연단에 섰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이 관련 집회 신고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양 위원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22 민중총궐기' 참석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가운데, 20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광복절 광화문에서 2000명대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양 위원장과 똑같은 주장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집회 같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 위원장과 김 전 비대위원장 측은 이 조항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질병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진에는 저희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일부 발언자들 몇몇을 제외하곤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두기를 지키며 인도에서 꼼짝 않고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도 1심 최후진술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세 차례 집회는 노동자의 비명으로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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