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코로나19 등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인력확충 등 처우개선 규정
내포 주향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Δ필수분야 방역강화 Δ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Δ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Δ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juju544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심수봉 "유모가 돈 받고 6세 딸을 전 남편에 넘겨…핑클 덕에 만났다"
- "고기 봉지 옆 바퀴벌레 새끼 바글바글"…백화점 유명 식당 주방 '경악'
- '빈지노 ♥' 미초바, 싱가포르 태교 중 비키니 D라인 공개 [N샷]
- 44세 손헌수, 아빠 된다…"내 정자 대단, 박수홍 딸과 동갑"
- '페이커' 새겨넣은 세상에 한대 뿐인 벤츠…전설에 바친 차량 가격은
- '최진실 딸' 최준희 "96kg→45kg, 내 인생 국토대장정"…성난 등근육 [N샷]
- '52세' 윤현숙, 비키니로 잘록 허리 과시…여유로운 미국 일상 [N샷]
- 한소희, 양팔·어깨 가득 채운 타투…자유로움 그 자체 [N샷]
- '교수님' 지드래곤, '과잠' 입고 카이스트 총장과 셀카…조수미와 깜찍 하트도
- 카리나 "아이돌 되기 전 승무원 준비생…중국어 학원도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