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코로나19 등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

주향 기자 2022. 1.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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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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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건강지원·인력확충 등 처우개선 규정
이선영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뉴스1

내포 주향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Δ필수분야 방역강화 Δ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Δ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Δ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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