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전 담당자 78% "중대재해처벌 규정 과도"

김경민 2022. 1.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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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10명 중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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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10명 중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5%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기업 실무자 4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이 온라인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호한 법조항 때문에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이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다소 과도 43.7%, 매우 과도 33.8%)였으며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였다.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예정 포함)한 기업도 약 66.2%로 비슷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약 59% 가량 구축을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도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이며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또한 신경써야 할 포인트"라며 "기업들이 각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총괄),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안전보건과 관련한 필요예산 조사 및 분석 절차를 마련해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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