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7'..안전관리 담당자 78% "처벌 과도"

장우진 2022. 1.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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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 78%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모호한 법조항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였고,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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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코스닥협회 3개 기관의 주요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71곳 응답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 78%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웹+세미나)에는 전경련·코스닥협회 회원사 215개 기업의 실무자 434명이 참석했다.

설문조사에는 71개사가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모호한 법조항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였고,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했다.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3분의 2가량이었으며,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예정 포함)한 기업도 66.2%로 비슷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약 59%가량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 '책임자 귀책이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전담조직 구성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정부의 세부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하 변호사는 "중대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또한 신경써야 할 포인트"라며 "기업들이 각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총괄),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작년 1월 제정돼 오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안전사고가 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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