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번엔 "박영수, 5억 입금"..자금 흐름 줄줄이, 도대체 검찰은?

입력 2022. 1. 20. 15:58 수정 2022. 1.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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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에 5억 원 입금"

박영수 측 "5억 원, 김만배가 이기성에게 빌린 돈" 해명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 계좌 돈은 이기성 돈"

양지열 "박 전 특검 딸 아파트 특혜분양 관련성도 의심"

양지열 "고위 검찰 출신-기자, 사적 거래할 정도인지도 의문"

"대장동 사업자 부담 몫 '공통비용' 놓고 갈등"

"김만배, 유동규에 '부패 공무원' 지칭"

"'유동규 돈 많이 쓴다·뇌물 받는다' 언급"

양지열 "녹취록외에 특혜와 성남시 관련 부분 안 드러나"

故 김문기 씨 유가족 '편지' 공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3차례 건의‥반영 안 돼"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법원, 수사 내용 포함 대부분 공개 허용

양지열 "사실상 전면 허용‥사생활은 보도가치 없어"

"김건희 후원사, '건진법사' 종단 법인에 거액 출연"

김의겸 "김건희 소개로 '건진법사' 尹 캠프행"

국민의힘 "'건진법사' 논란은 소설‥여권의 정치 공세"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천대유에 박영수 전 특검이 5억 원을송금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이건 화천대유가 초반에 선발되기 전에 아마 5억 원 정도를 입금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 전 기자하고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딸에게 아파트 같은 것들을 돌아간 게, 분양해준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일찌감치 이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사업 시행 초기에 이 금액을 입금했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금 김만배 씨랑 기자 측에서는 해명을 하기에는 단순하게 빌린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걸 빌린 돈이라고 하기에는 당시에 시점도 사업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취재 기자하고 어떻게 보면 전 특검이고 고검장 출신의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의 인물하고 개인적인 사적 거래를 할 정도의 관계였던 건지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은 비단 여기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장동 역사 처음부터 굉장한 인연으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하고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부산저축은행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개입을 하면서 그 박영수 전 특검이.

◀ 앵커 ▶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었고 당시 참고인이었거든요.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박영수 전 특검을 그 조 모 씨라고 하는 중간의 브로커를 맡았던 사람을 소개시켰던 사람이 김만배 씨 전기자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인연을 가지고 5억 원씩의 금액을 단순히 빌리는 관계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녹취록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공개되는 것을 보고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 이 자리에서도 앵커님께서도 계속해서 왜 검찰이 뚜렷하게 드러난 자금 추적을 하지 않느냐, 자금 추적을 하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몇 번을 거듭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자들 4인방이라든가 유동규 본부장도 다구속해서 재판에 넘기는데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그 안에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 초기부터 이것도 같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돈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이쪽에서 주목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야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 앵커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은 이토록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녹취록에서 이런 돈이 오가는 것까지 있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조사는.

◀ 양지열/변호사 ▶

소환 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있긴 있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 이름이 처음 거론된 게 돈과 관련된 부분이 박영수 전 특검이 인척이 100억 원가량 돈을 받았고 그걸 다른 건설 업체한테 넘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인척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이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다시 5억 원가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인척의 돈인데 박영수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연락도 잘하지 않는 먼인척인데. 왜 박영수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서 이 돈이 입금되도록 해야 했을까요? 이것도 되게 안 맞는 해명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어제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억 클럽의 구체적인 실명이 그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으면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랑 대화가 있었으면 저 안의 사정들을 둘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영학 회계사가 이 수사에 어떤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인데요. 그럼 이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대화를 할 때 50억씩을 나눠준다고 했으면 정영학 회계사가 모르는 내용이었으면 왜 도대체 그 사람한테 50억을 줍니까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둘이 내용을 뻔히 아는 거란 말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전혀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수긍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김만배 전 기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한다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하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왜 정영학 회계사에게 그 사람 50억을 왜 준겁니까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수사를 해 나갈 때 단서가 제공이 됐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대장동 전체 사업에 있어서 왜 초과이익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 앵커 ▶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이른바 7개의 조항들, 화천대유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7개 조항들이 이익을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하면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로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로서 그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정 변호사 측의 변론은 그렇습니다. 자신과 유동규 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남욱 변호사라든가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해서 나에게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물론 한쪽의 변호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찌 보면 이쪽의 수사는 무르익지 않았는데라고 변호인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돈이 오간 흔적은 오히려더 명확히 보이고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을 받았고 또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했던 일이라 잘 모른다. 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산재라서정당하게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대화록을 보면 이거는 김만배 전 기자가 오히려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줘야 할 돈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이고.

◀ 앵커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아들이 직접 아버지인 곽상도 전 의원이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 역시도 그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이른바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명확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이 안 올려진 건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정말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만 해도, 아까지적하셨지만 그렇게 돈을 5억씩 어떤 친인척의 돈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통장을 통해 나가고 할 정도인데 나중에 변명이 그 사람을 잘 모른다, 관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게 드러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수사가 시작된 게 저 녹취록이라면.

◀ 앵커 ▶

녹취록을 봤을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변명이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검찰이 이미 초기에 알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벌써 몇 달 전입니다.

◀ 앵커 ▶

그러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안 할 뿐만 아니고 아예 어떤 고의적으로 덮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돈이 50억 원이 건너간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50억 원을 받은 게 명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50억 원을 받은 거를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이른바 로비라든가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안 해서 기각된 것 같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유라 지금 기각이 됐었습니다.

◀ 앵커 ▶

다른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부패한 공무원이다, 이런 언급도 눈에 띄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같이 이런 화천대유를 꾸렸던 사람들에게서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한 공무원이다, 왜 부패한 공무원이라고 나를 지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돈 많이 쓰고. 뇌물도 받고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계사의 녹취록을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익이 많이 난 이후에 사용했던 경비라든가 주변에 나눠줘야 할 돈들을 놓고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고 누가 더 비용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을 얼마만큼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비용이라든가 수익이 얼마만큼 났는지 그 수익 중의 누가 얼마나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심지어는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초기에 나중에는 빠졌던 사람이 자기도 수익이 나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 다 끌어 안고 우리 감옥에 가자는 뜻으로 감옥이 가자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 있거든요.

◀ 앵커 ▶

정말 아수라장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사실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말 큰일이 오가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난 건분명한데 그러면 그 복잡한 일 중에서 그들끼리의 문제 중에서 정말 문제가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명확히 보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말고 그 녹취록 말고 얼마만큼이라는 이른바 특혜와 성남시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알려진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 앵커 ▶

그 굵직한 돈들의 흐름. 정말 어디까지 추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사 과정이. 그런데요. 고 김문기 씨, 실무자죠. 그런데 돌아가셨고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초과이익환수를 계속 주장했다, 이런 유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유서도 있고 편지도 있고 편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보내는 편지이고요.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문기 당시 개발2처장이었고 실무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큰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수사 대상이 됐다는거죠.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공무원 지침이 만들어지면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오히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건의를 했던 사람이지 이것을 지금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뭔가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초과이익환수을 억지로 뺐다라는 그런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나는 건의를 한 사람인데 왜 나를 수사를 하느냐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는 주목할 만한점이 유동규 본부장이라든가 정진상 정책실장도 어떤 압력도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계속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 하는 해명이긴 하지만 실무진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을 모든 걸 다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쪽에서 공무 지침이 만들어졌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 앵커 ▶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은,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과이익환수까지, 고정 이득까지 확보해 놨는데 초과이익환수까지 하면 누가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 주장이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히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고.

◀ 앵커 ▶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과이익환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위에서는 그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이 맞다면요. 위에서는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겠냐, 이 판단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거나 그거를 빼라고 압력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실무진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이건 빼하면 빼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초과이익환수의 주된, 주체, 배임의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아니라는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이런 것도 넣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수사를 받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나서주지를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왔죠?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번에 심의를 했고요. 내용은 사실상 거의 허용을 하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 앵커 ▶

녹취, 김건희 씨 녹취를 거의 허용.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MBC에서 지난 일요일에 방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방송을 하고. 그건 빼고 방영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법법원의 결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속과 관련된 부분 같은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것이 국민적인 논란이 됐었고 또 그안에 수사와 관련된 부분 내지는 사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않았냐, 이런것들조차도 사실은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은 아니고 그게 혹시라도 유력 인사들과의 어떻게 보면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마저도 사실은 공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한 겁니다.

◀ 앵커 ▶

아주 극히 공적 의미가 전혀 없는 사생활 부분만 방송하지 마라, 이이야기죠,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서울의소리 측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 앵커 ▶

어떤 사생활, 그러니까 방송 못 할 내용은 아예 들어 있지 않다, 이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본인과 관련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씨가 본인과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의 관계라도 권력적인내용이라던가 그냥 아주 일상적인 사생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예 들어 있지도 않다. 법원에서는 그런 것만 빼면 다 허용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보는 게맞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사생활이라면 보도 가치도 없을 것이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 하러 들어야겠습니까?

◀ 앵커 ▶

그러면 전체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 이것이 판단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소리 입장은 그렇고요. 지금 법원에서도 지난번 MBC 스트레이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혹시라도 나중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가서 여기에서 한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를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빼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봤을 때는 기자하고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수사 기관에서 꼭 같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방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다른 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언론사 단독 보도인데요.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회사가 문제가 됐던 건진법사. 건진법사의 종교 재단에 큰 기부를했다.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건 아니라 현재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관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실은 논란이 됩니다만.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이거는 보도한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다고 했고 그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윤석열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몇 번 왔다 갔다 인사를 한 정도이고 후보 관계자가 소개시켜줘서 스님 정도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측에서는 김건희 씨가 깊이 관여를 했고 또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딸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후원을 했던 거액을 후원했던 업체가 지금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후원을 했던 사람이 또 코바나 콘텐츠라고하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후원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분명히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 측과 연결고리가 하나는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씨를 통해서 캠프가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 매체가 제기한 의혹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 때문에 그 회사가 건진법사의 종교 단체에 기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강조하는 것이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봐야겠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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