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배우자는 공적 인물"..법원 '폭넓은 검증' 길 열어

신민정 2022. 1.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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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잇따라 허용한 것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도 검증이 필요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화방송>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도 14일 "김씨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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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서울서부지법·중앙지법 <문화방송> · <열린공감tv> 순차 심리
방송범위 판단엔 차이..21일 <서울의소리> 방송여부도 결정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잇따라 허용한 것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도 검증이 필요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검증 대상이라는 취지다. 다만 방송이 가능한 범위를 두고는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렸는데, 법조계에서는 “심리 시기의 차이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씨가 <문화방송>(MBC)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각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각 법원은 공통으로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공적 인물임을 강조했다. 열린공감티브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자 중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문화방송>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도 14일 “김씨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공적 검증의 길을 연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송 가능 범위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를 둘러싼 수사 관련한 발언과 언론에 불만을 표현한 발언 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금지를 명령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검증 대상”이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빼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두 재판부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판단을 달리한 것을 놓고 <문화방송>의 선행 보도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판단 뒤인 지난 16일 김씨 발언이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열린공감티브이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란 시각이다. 언론사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문화방송 보도 이후 별다른 정치적 파장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 같다. 두 재판부의 판단 차이에는 이런 시기적 차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20일 오후 김씨가 같은 취지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21일 오후에 이 사건 결론을 낸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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