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원 부정입학 청탁 혐의' 연세대 전 부총장, 1심 무죄

박지연 2022. 1. 20.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의 대학원 입학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딸 이모씨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자 석사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을 갖는 A교수와 B교수에게 이씨를 꼭 선발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딸의 대학원 입학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와 B교수도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딸 이모씨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자 석사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을 갖는 A교수와 B교수에게 이씨를 꼭 선발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와 B교수는 조교를 통해 이씨가 정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게 하고,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임의 점수'를 기재하게 하는 등 서류심사 평가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A교수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총장이 딸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