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송혜리 2022. 1.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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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 ▲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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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 ▲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등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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