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김대훈 2022. 1.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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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서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월 수령액 기준으로는 185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는 게 가능했다.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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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서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월 수령액 기준으로는 185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는 게 가능했다. 주금공은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를 벌여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번에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을 넘는 나머지 돈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유 발생 시 일반 계좌에서 받은 연금만 압류당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21일부터 주금공 지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연금 수령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등 총 14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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