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결정 유지

임용우 기자 2022. 1.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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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생산녹지비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0일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밴티지개발은 지난 2019년부터 도안 2-2지구 생산녹지비율을 초과했지만 시가 용도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채 생산녹지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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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비율 하자로 판단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시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생산녹지비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0일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생산녹지비율과 결합개발 방식을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생산녹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지정면적 중 30% 이상이 생산녹지지역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지만 도안 2-2지구는 62%에 달했던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원고인 밴티지개발은 지난 2019년부터 도안 2-2지구 생산녹지비율을 초과했지만 시가 용도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채 생산녹지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공동주택용지 사업성 훼손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원용지를 결합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단독주택과 공원용지에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한 것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려 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법령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생산녹지비율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하자가 치유됐다는 대전시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정할 수 없다. 결합개발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여지지만 생산녹지비율을 볼 때 취소사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59만 3852㎡ 도안 2-2지구에 총 5972가구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밴티지개발은 유성구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2000㎡를 매수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 대덕구가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개발 등 허용 범위를 넘어선 부대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밴티지개발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최근 명령을 인용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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