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삼호중공업 부분 작업정지 명령

영암=홍기철 기자 2022. 1.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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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하게 된다.(현대삼호중공업에서) 앞으로 안전조치와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그 부분이 적합하게 됐는지 판단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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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다./현대삼호중공업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중대재해조사과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오늘 오전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법상에 안전조치와 관련해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속 추가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하게 된다.(현대삼호중공업에서) 앞으로 안전조치와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그 부분이 적합하게 됐는지 판단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와 관련, 이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8시 56분께 직원 4명과 함께 탱크 바닥작업을 하기 위해 하부로 내려가던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A씨는 흉부골절과 폐출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4일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고 17일부터 출근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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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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