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를 고교 동창과 함께 강간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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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인 아내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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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고교 동창 B(45)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B씨와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라고 탄식하며 두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시켰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동안 장애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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